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탐정사무소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. 여당은 이에 반발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