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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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희석배수 |
소독대상 | 대상질병명 | 일반세균 | 특정세균 | 특정 바이러스 |
Salmonella typhimurium | 브루 셀라 | 조류 인플루엔자 | 뉴캣슬 | 돼지 열병 | PRRS | 구제역 | ASF |
유기물이 적은 소독대상 | 축사공간, 축체표면, 기구, 일반차량 등 | [일반세균(경) +특정(경)] | 800배 | 720배 | 1,280배 | 960배 | 1,120배 | 1,280배 | 1,040배 | 200배 |
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 | 축사바닥, 오물, 사체, 농장차량, 운반용구 등 | [일반세균(유) +특정(유)] | 320배 | 240배 | 400배 | 480배 | 400배 | 560배 |
*일반세균(S. typhimurium)과 특정 세균, 특정 바이러스를 동시에 소독할 경우, 경수와 유기물에서의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높은 농도를 권장희석배수로 정함 |
※주의사항
▪ 상기 도표의 희석 농도로 희석하여 소독할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고르게 분무하십시오
▪ 효력시험에 의거한 정확한 희석농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
▪ 소독 대상에 압축 분무기 등 분무 기구를 사용하여 충분한 양을 분사하십시오. (10m² 또는 약 3평 당 1~4ℓ)
▪ 분무 후 소독약 효과 발효시간이 필요하오니 충분한 접촉 시간을 두십시오.
▪ 사용 전 소독 대상에 과다한 유기물(분뇨, 사료 등)이 있을 경우 효과가 저해될 수 있으니 충분히 제거하십시오.
▪ 사용 전후 손발을 깨끗이 세척하고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